가네샤 요가매트는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. 


국내 공인 인증기관 KCL(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)에서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(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0018호)에 따른

시험방법으로 유해물질 안전기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.



※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?

     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기준

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요건 테스트 대상 유해물질과 허용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중금속 : 납 [300mg/kg 이하], 카드뮴 [75mg/kg이하]

※ 납 : 유해중금속으로서 인체발암가능물질(2B등급)로 분류됨

※ 카드뮴 :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 발암물질로, 반복적으로 장기간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 발생의 우려가 있음


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 :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 [6개 물질 총함유량 0.1% 이하]

※ 프탈레이트 :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, 정자수 감소, 불임, 조산 등 생식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독성과 내분비계 교란작용 및 발암성을 나타냄